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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

by 1인치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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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2021년 올해 해외 금융계 계좌 신고기간은 2021.6.1(화) ~ 2021.6.30(수)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은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입니다. 거래가 없었거나 계좌나 2019년에 해지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 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외 금융계좌 과태료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과태료
해외금융계좌-과태료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기준, 과태료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니 해당하는 분들 놓치지 않고 신고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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