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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홈텍스)

by 1인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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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년초에 실시하는 서비스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며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연말 정산 pdf 파일은 어떻게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간단합니다. 위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가장 오른쪽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서 돋보기를 모두 열어주세요.

돋보기를 모두 열면 작년 2022년에 본인이 얼마를 썼는지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후 위 빨간색 네모박스로 체크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 다운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입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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