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년초에 실시하는 서비스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며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연말 정산 pdf 파일은 어떻게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간단합니다. 위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가장 오른쪽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서 돋보기를 모두 열어주세요.
돋보기를 모두 열면 작년 2022년에 본인이 얼마를 썼는지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후 위 빨간색 네모박스로 체크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 다운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입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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