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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시중적금 대비 400만원 이득

by 1인치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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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로 금리가 연 6% 이상으로 현재 적금 평균 금리가 4%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약 400만 원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지금부터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1988년생~2004년생, 군필자의 경우 1988년 이전 출생자도 가능)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능

- 가구소득은 중위 180% 미만(2인 가구 기준 586만 8000원 이하)

-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월납입액 및 만기

- 최대 70만원, 5년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144만 원(5년)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된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가 붙는 방식은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월 70만 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 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 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몇몇 내용이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곧 출시 예정이고 기준이 되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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