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1.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34세(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중위소득 150% 이하
- 미취업잡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별도의 증빙자료 필요)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에서 신청
- 신청기간 : 3월 9일~ 3월 16일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3.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4. 서울청년수당 발표일
- 2023년 4월 3일 18시 발표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0) | 2023.03.11 |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시중적금 대비 400만원 이득 (0) | 2023.03.10 |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0) | 2023.03.08 |
연 10%대 금리 혜택, 청년희망적금 2023 정리 (1) | 2023.03.07 |
주택도시기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요 정보 정리 (0) | 2023.03.06 |
댓글